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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10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경부터 현재까지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금융회사의 직원이고, D은 2006. 8. 23.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대출 모집인인바, 피고인은 북서울농협협동조합 E지점에서 대출 관련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09. 7.경 서울시 도봉구 F에 있는 위 지점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평택시 H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일시경 D과 함께 G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G에게 같은 해 10. 29.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이 같은 달 30.경 서울 도봉구 중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 앞길에서 G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표, 계좌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장부사본, 감정평가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D 인적사항 확인 및 전문 대출브로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