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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1 2017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3]

1. 피고인은 2017. 5. 1. 23:30 경부터 다음날 00:35 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 안주 2접 시, 음료수 2 병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54]

2. 피고인은 2017. 4. 14. 01:3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과 맥주 5 병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20]

3. 피고인은 2016. 11. 14. 20:00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4. 11. 22:00 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