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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1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7: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공동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62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쳐다보냐! 너 어디서 장사를 하냐, 쫓아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멱살을 잡기에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욕설을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면서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