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0.15.(44),315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고려탑엔지니어링의 사업주인 소외 2가 위 망인에게 출·퇴근 및 현장관리 등 업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차량등록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도로상에 있는 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이 그 출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며,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티코승용차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관리·이용권이 위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출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