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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410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미합중국 통화 360,000불 한도 내에서 313,3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