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487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6. 22.경 부산 서구 B로 전입을 한 다음 지방을 전전하다가 부산 서구 C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14일 이내에 관할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9. 26.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령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