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05-19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6-12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2.1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청인은 2016. 2. 5. 22:30부터 24:00경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집에서 탁구 동호회원 4명과 술(맥주 2잔)을 마시고, 주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2016. 2. 6. 00:09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아파트 정문 앞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소청인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3%)에서 운전금지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관련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평소 각급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및 의무위반 발생 시 엄중 문책한다는 지시․교양을 받고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7%)으로 적발되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16. 1. 13〜 4. 12) 중임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단속 주체로서의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고, 징계처분 기간 중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0.05%이상의 수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연 소청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자정이 조금 넘은 후로서 근무시간이 아니고, 소청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 나아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도 않은 채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라고 의율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0.033%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설령 소청인의 본건 0.033%의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 비록 품위유지 의무 내지 복종의 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유로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소청인의 0.033%의 음주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소위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도 아닌 것이다.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위는 소청인이 퇴근 후 탁구동호회원들과 탁구를 치고서 맥주 한두 잔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업무시간도 아니었고 당시 발생한 추돌사고도 후진하던 상대 차량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였으며 나아가 소청인은 그 어떤 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또한 소청인은 26년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경찰청장표창 2회 등 총 13여회의 각종 표창을 받아 왔으며, 특히 소청인은 근무에도 매사 적극적이어서 지난 2015. 11. 소청인이 근무하는 ㅇㅇ경찰서 ㅇㅇ지구대 ㅇㅇ팀이 전국경찰서 1,963개 지구대와 파출소 대상으로 한 베스트 순찰팀 선발 경찰청 평가에서 전국 ㅇㅇ위에 입상하여 팀원이 특진하는 등 그 공을 인정받은 사실도 있는 등 소청인은 그동안 업무만큼은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하지만 소청인이 2016. 1.초 혈중알코올농도 0.057%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며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 징계기간에 있다는 사정만을 참작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해임 처분한 것은 너무나도 징계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의 적절성을 결여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6. 2. 5. 22:30부터 24:00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LPG충전소 옆에 있는 ㅇㅇ집에서 탁구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주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2016. 2. 6. 시각 미상경 ㅇㅇ시 ㅇㅇ동 소재 ㅇㅇ아파트 정문 앞 골목길에서 B(남, 23세, 이하 ‘관련자’라 한다)가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하면서 소청인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3) 2016. 2. 6. 00:09경 관련자는 “교통사고인데, 운전자 술 냄새가 난다.”라며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1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ㅇㅇ경찰서 ㅇㅇ지구대 경위 C 등 2명은 소청인에 대해 음주 감지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이에 관련자는 재차 소청인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소청인에 대해 음주측정 결과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측정되었다.
4) 2016. 2. 15. ㅇㅇ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여, 2016. 2. 19. ㅇㅇ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해임 4표, 강등 1표)으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ㅇㅇ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입건 수치(0.05%)에 미달되기는 하나,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다.
※ ㅇㅇ청은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운영개선 방안’(2010. 10. 25.) 수립하여 산하 지방경찰청에 시달하였음
2)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4호, 2015. 10. 19. 시행)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2.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마.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의 음주운전은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 정직3월 처분(2016. 1. 13.)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기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4) 피소청인(ㅇㅇ지방경찰청)은 단속 수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지시명령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추진계획 통보(하달)’(2015. 5. 14. ㅇㅇ지방경찰청) 지시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 소속 전 직원에게 최근 2016. 1. 31.까지 월 10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 금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
5) 소청인은 이 사건인 이전 징계처분(정직3월)을 받기 이전부터 소속 지구대의 지구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수시로 교양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직3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그 정도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없다.
6) 소청인은 이 사건 차량 접촉사고에 관련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알렸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112출동 경찰관에게 ‘경찰관이면 더욱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며 소청인의 음주측정을 강하게 요구하여, 이 사건이 발각되었다.
7)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발생일까지 총 26년 6개월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정직3월 처분이 있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4회 표창을 수상하였다. 다만 소청인의 감경대상 표창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이전 징계처분으로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된다.
8) 이 사건의 음주운전 내용이 KBS, SBS, 연합뉴스 및 지역신문 등에 다수 보도되었다.
4. 판단
가. 징계처분의 위법성 주장 관련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0.05% 수치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63조에 위반되지 않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자정이 조금 넘은 후로서 근무시간이 아니고, 소청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도 않은 채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라고 의율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자료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ㅇㅇ청은 2010. 10. 25. 산하 지방경찰청에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시달하였는데, 그 개선방안 중에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적의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소청인 또한 2012.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이전 징계처분(정직3월)을 받기 직전 소속된 ‘ㅇㅇ경찰서 ㅇㅇ지구대’에서는 소청인의 근무일마다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금지 교양을 하였던 점, ②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음주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나, 형사처벌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라도 행정청의 내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비행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청과 피소청인이 알린 근절대책 등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의 의미를 ‘형사처벌 정도에 이르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교통사고 직후 소청인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 신분임을 밝혔고, 소청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112신고를 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경찰관이면 더욱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며 소청인의 음주측정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음주운전 발각 경위에 비추어 이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소청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고 정직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63조에서 정한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소청인은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3%)에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달리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정직기간 중이므로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위로 볼 때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이고 소청인은 그 어떤 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은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해온 점, 이 사건 이전 정직3월 징계처분을 받아 그 징계기간에 있다는 사정만을 참작하여 한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징계처분의 적절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직3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소속기관 및 상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소청인의 진술로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이 사건 발생시점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 시기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숙해야 할 기간 임에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④ 교통사고 직후 소청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관임을 밝혔는데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밝힐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경찰관인 소청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상대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발각된 사정으로 볼 때 운전과정과 발각경위도 불량한 점, 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 또한 찾기 어려운 점, ⑥ 소청인은 총 26년 6개월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4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소청인의 감경대상 표창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이전 징계처분(2016. 1. 13.)으로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점, ⑦ 이 사건이 KBS, SBS 등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어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징계 양정에 있어 경찰청이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 같은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마.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해임’처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