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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7%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운전거리가 2km 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