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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 가만 두지 않겠다” 는 등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가 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 방해죄의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 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또 한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형사 소송법 제 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14조), 경찰관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할 경우는 범인의 도주 등으로 주거 확인을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부정 여부를 확인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