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419;공1985.10.1.(761)1264]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나. 계약금액수가 과다하여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 경우 2차로 지급된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어음으로써 교부한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어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계약금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대물변제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나.다. 소득세법 제27조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을지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은 법 제6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제2항 은 법 제6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제1항 에 규정하는 건출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어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 소론 구 소득세법(1982.12.21 법 제3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1982.7.26 소외 청학건설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42,75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계약금 400,000,000원중 200,000,000원, 같은해 8.30 나머지 계약금 200,000,000원, 1983.1.10 중도금 300,000,000원, 같은해 1.26 잔대금중 130,750,000원, 같은해 2.23 나머지 잔대금 312,000,000원을 각 수령함으로써 1983.2.23 그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계약금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 중도금 및 잔금을 1982.3.31에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대물변제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것 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