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정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에서 피해자 D(26세)가 건외 E과 시비가 생겨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바닥에 넘어트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20만원 가량을 변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뒷머리를 10바늘 가량 꿰매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