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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24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