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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513295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작물인 아름다운 요리 1.0 시리즈(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인바,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 중 4컷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씨디에 복제하여 고정하여 증정품으로 무료배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2) 갑 7, 10, 11호증, 을 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비록 전문적인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사체인 과일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진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떠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