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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을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13. 10. 2.부터 3회에 걸쳐,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청주시 상당구 M, 203호’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3. 10. 8., 같은 해 12. 13., 2014. 1. 2.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2014. 1. 20.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하였으나, 2014. 2. 6.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후 검사에게 소재탐지촉탁 등을 명하였으나, 201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