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1.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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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원심과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E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 원심과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1) 내지 4)항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D과 그 남편 G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경위에 관하여, 서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G이 피해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H로부터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공증하면서 채권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H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었다고 일관되게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0. 1. 24.자로 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2000년 2월부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압류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