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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26. 선고 2012구합3713 판결

양도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40 (2011.12.23)

제목

양도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양도가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가액을 양수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대물변제조로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XX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기 용인군 남사면 XX리(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XX리가 되었다) 000 답 3,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20. 원고 명의로 199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10. 1.경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양도가액 : 000원)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7.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파악한 후 그에 따라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형인 구AA에게 자녀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로 수천만 원을 빌려준 후 1993. 3. 27. 경 그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구AA의 소유로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는데, 당시 부산에 거주하던 원고로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 6. 20.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검인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당 000원)에 따라 계산한 000원(= 000원 x 3,091㎡)으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는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거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랐으므로, 취득가액의 경우에도 시가감정 등을 통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출 하거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따랐어야 하고,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랐어야 할 것임 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기준시가에 따름으로써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7. 8. 3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이라고 신고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구AA에게 수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기해 경료되었으며, 등기원인일이 1993. 3. 27.이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