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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2.7.선고 2013노1911 판결

(분리)가.사기방조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노1911(분리) 가. 사기방조

나. 사기

2013초기26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 나. D.

5.나. E

6. 나, F

7.나. G.

8.나. H

9.나. I

10. 나. K

11.나. M

12.나 N

13.나. 이

항소인

피고인 A, M 및 검사

검사

이지윤(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요

배상신청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고정366 판결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 N에 관한 사기방조의 섬 및 피고인 N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N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가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M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 G, H, I, K, M, 0 및 피고인 A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O와 R, S, T, U에 관한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M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M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M의 2010. 4. 22.자 수술관련 사기방조의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M: 벌금 7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2010. 3. 19.자 수술 관련), 0와 R, S, T, U(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 및 피고인 N은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1박 2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적어도 1일 1 내지 5만 원의 입원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IⅡ.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 M은 하지정맥류 수술과 그 회복을 위하여 병원에 머문 시간이 단지 약 2시간에 불과할 뿐 6시간에 미치지 못하고(이른바 '낮병동'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마취에서 깨거나 휴식을 위하여 병원에 있었을 뿐 특별한 처치나 의료진의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반드시 환자가 일정 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실에 체류한 것만을 두고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피고인이 보험실계사인 짐, 위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하지정맥류 수술 후 약 2시간 만에 퇴원하여, 2일간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일간 입원한 것으로 기재된 입원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성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지정맥류 수술은 7. 수술비용이 1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수술인바, 만약 위 피고인이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 수술에 대한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아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① 위 피고인 운영의 병원의 간호사들이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일 입원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해주기도 한 점, ③ 위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의 입원확인서가 없었다면 피고인 M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④ 위 피고인은 의사로서 입원시간이 보험적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M을 비롯한 환자들이 그와 같이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M이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M의 보험금편취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환자들이 입원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칭구하기 위해서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52쪽), ② 위 피고인은 당일 입원 기준 6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48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입원실에 체류해야 입원요건을 충족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체류시간이 2시간에 불과한 피고인 M의 경우, 당일 내지 1일 입원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M에게 1박 2일간 입원하였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M의 2010. 4. 22.자 수술 관련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위 피고인은 2009. 6. 24.경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피고인 B을 상대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수술 당일 입원치료 없이 귀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원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피고인 B에게 2009. 6. 24.부터 2009. 6. 25경까지 1박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피고인 B이 현대해상 보험사로부터 2,798,5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펴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2) 내지 (9)항과 같이 2009. 6. 24.경부터 2010. 3. 29.경까지 피고인 B 등 18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등 민간 보험사로부터 총 37,926,3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위 피고인은 2009. 6, 24.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7. 7.경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7. 8.경 2,798,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위 피고인은 2009. 7. 17.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7. 22.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7. 23.경 2,345,82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위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8. 7.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8. 10.경 2,755,820원을 교부받았다.

(5) RR은 2009. 7. 31.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지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8. 13.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8. 14.경 1,810,82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2009. 8. 12.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0. 23.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10. 26.경 2,806,64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F위 피고인은 2009, 8, 14.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0. 16.경 한화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10. 16.경 2,268,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G위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4.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9. 8.경 1,593,520원을 교부받았다.

(9) S.S은 2009, 9. 11.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11.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9. 17.경 1,345,64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H위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17.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2. 18.경 985,792원을 교부받았다.

(11) TT은 2010. 2. 13.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17.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2. 19.경 2,12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I위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의원에서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13.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3. 16.경 1,445,84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J 위 피고인은 2010. 2. 19.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22.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어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2, 25.경 2,557,52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K위 피고인은 2010. 2. 23.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26.경 동부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3. 2.경 2,426,12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L위 피고인은 2010. 2. 24.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2.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3. 2.경 2,376,120원을 교부받았다.

(16) UU은 2010. 3. 5.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10.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3. 11.경 1,575,84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M위 피고인은 2010. 3. 19.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29.경 교보생명, 2010. 3, 26, 경 현대해상보험 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교보생명 보험사로부터 1,053,620원, 현대해상으로부터 1,368,600원 도합 2,422,22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N위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야 2010. 4. 2.경 현대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4. 15.경 1,312,100원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0 위 피고인은 2010. 3. 29.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1.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4. 2.경 2,7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부분으로, 수술 후 환자마다 회복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합병증, 부작용 등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반드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②: 일반적으로 입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확한 입·퇴원 시간을 알 수 있는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이 제출되지 않아(환자인 피고인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6시간 이상 위 병원에 체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환자인 피고인 B 등과 피고인 N이 실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병원에 6시간 미만 동안만 체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③ 이 사건에서 환자인 위 피고인들이 일정 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자인 위 피고인들이 수술 당일 약물투여, 처치 등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위 피고인들이 각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환자들이 1일을 입원한 것과 1박 2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차이가 없는 점(다만 입원일당이 1~5만 원 정도 더 지급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거나 환자인 피고인 B 등과 피고인 N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바, 따라서 입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환자인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정범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가 방조범이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A의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등에 관한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가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

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 피고인 A가 당심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등이 체류한 시간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 B 등이 병원에 체류한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0의 경우, 위 피고인이 2010. 3. 29. 14:00경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17:30경 퇴원하여 주거지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993, 1006쪽),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11:00경 수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마취를 받던 중 기절하여 안정을 취하느라 14:00경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06, 1007쪽), 위 진술이 허위하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도 11:00경부터 17:30경까지 약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 나아가 설령, 피고인 B 등이 입원실에 체류한 시간이 6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① 보건복지부 고시가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할 것'을 입원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입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6시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보험 판매직원들이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6시간 이상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입원'을 전제로 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 등에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B 등이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이나 그들이 가입한 보험약관상 입원특약 조항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등은 그들이 받은 수술·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자신들은 적어도 '1일 입원'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 B 등이 실제로, 1박 2일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A로부터 1박 2일 입원을 하였다는 입원확인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K, Y, E, G, H, J, 0, I 등이 1 내지 5만 원의 입원일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1 피고인 B 등이 지급받은 보힘금 중 수술비 등 의료비의 비중이 현저히 크며 입원일당은 1 내지 5만 원에 불과한 점[더욱이, 흥국화재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산에 의하면, 피고인 I의 경우에만 입원일당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C, D, L의 경우 입원일당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공판기록 156 내지 161쪽), 피고인C, D, L의 경우 1박 2일 입원확인서에 기초해 입원일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②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 등 보험금 액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1박 2일 입원을 하지 않고 1일 입원만을 하더라도 입원일당 외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 등 보험금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 B 등은 '입원'으로 처리되어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된 관심을 두었을 뿐, 입원일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 B 등이 작성한 보험금청구서에도 그 항목을 수술비 등 의료비, 입원일당 등으로 나누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보험금 일체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③ 실제로 피고인 K, E 등은 수사기관에서 1일 입원과 1박 2일 입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입원일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가 발급해 주는 대로 입원확인서를 받아왔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07, 1240쪽 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등이 그 기간이 1박 2일로 된 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등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N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A의 피고인 N 관련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N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의 피고인 N 관련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피고인 N은 2010. 3. 24, 15:30 내지 16:00경 수술을 받은 후(증거기록 1034쪽), 같은 날 19:43경 이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으므로(증거기록 990쪽), 위 피고인이 병원에서 체류한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운영 병원의) 간호사가 말하길 '원래 입원확인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환자분은 오후 늦게 수술했으니까 당일 입원확인서는 안 되고, 하루 입원하고 다음날 퇴원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테니까 보험사에서 물어보면 하루 동안 자면서 다음날 퇴원했다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39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병원에 체류한 시간은 6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1일 입원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나 또한, 비록 위 피고인도 원래는 나머지 피고인 등과 마찬가지로 입원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몇 시간 이상을 입원실에 체류해야 하는지 및 그에 관한 위 보건복지부고시 내용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간호사로부터 '오 후 늦게 수술한 관계로 당일입원서를 발급해 줄 수 없으니 1박 2일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 N은 자신의 병원 체류 시간이 부족하여 1일 입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그 기간이 1박 2일로 된 입원확 인서는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허위의 1박 2일 입원확인서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 ·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 A도 피고인 N이 1일 입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N에게 1박 2일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점 및 앞서 위 II.1.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N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N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A의 피고인N에 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서는 사실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M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펴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배상신청인의 재산적 피해금액 및 피고인 B, M, N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M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중 피고인 N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과 피고인 A의 나머지 피고인 등에 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검사의 피고인 N과 피고인 A의 피고인N에 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 N에 관한 사기방조의 점 및 피고인 N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N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5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다음] 부분을,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살확인자료제공요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3.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위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W의원에 환자로 찾아온 피고인 N을 상대로 하지정 맥류 수술을 하고 수술 당일 입원치료 없이 귀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원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피고인 N에게 2010. 3. 24.부터 2010. 3. 25.경까지 1박 2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N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피고인 N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12,1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N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2.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보험사를 속여 위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4. 15.경 1,312,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N: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0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위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① 비록 피고인 A가 방조범이고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피고안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영업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이 허위의 입원화인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M, N의 각 사기범행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피고인 A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 N의 각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번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은영

판사강경표..

판사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