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067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1, 9, 14 부동산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유로, 별지 1 목록 기재 4,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E,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원고들 청구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