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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7 2018고단4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공업용 컷터칼 1개(증 제2호),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4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16:25경 광명시 B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17:25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와 공업용 컷터칼(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9cm)을 각각 들고 허공에 휘두르며 고성을 지르다가, ‘양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어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좀 하자. 진정하시라’는 말을 하며 다가오자, 칼을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목에 스스로 칼을 들이대며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자해할 듯한 행위를 하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55경 광명시 F 소재 야산에 이르러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고인을 뒤쫓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거리를 좁히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