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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3 2019가합51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세종시 C(세종시 D) 소재 상업시설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상업시설 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된 상가 건물 중 세종시 D에 있는 F건물 제6층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0. 위 상업시설 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E 및 신탁사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8. E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 권리를 피고로부터 매수(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신탁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양대금 잔금을 원고가 직접 신탁사에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 내역 G호 분양금액 300,881,000원 납부한 금액 195,572,650원 부가세 포함 납부할 금액 105,308,350원 H호 분양금액 302,646,000원 납부한 금액 196,719,900원 부가세 포함 납부할 금액 105,926,100원

3. 계약내용 제1조 위 상가분양권 매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G호 매매대금 195,572,650원 계약금 30,088,1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중도금 30,088,100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