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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200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30.경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C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 기간 2007. 12. 2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07. 12. 21. 이를 인도받아 2008. 1. 7.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주거용으로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2011. 12.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5.경 C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0529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2012. 11. 20. 인용 판결이 선고된 후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 7.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서울북부지방법원 E, F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11. 21. 피고에게 대금 212,880,000원에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전세보증금 지급 및 가장 임차인 여부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0. 30.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400만 원을 원고의 처 H 명의의 계좌에서 C의 남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2007. 11. 28. 350만 원을 현금으로, 2007. 12. 3. 4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으며,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