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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8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경 경북 영천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공장에서 국내 불법 체류자인 방 글라 데시 국적 D을 고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4.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연번 1의 입국 일 ‘2009. 11. 10.’ 은 ‘2011. 9. 16.’ 의, 연번 10의 국적 ‘ 방 글라 데시’ 는 ’ 베트남‘ 의, 입국 일 ’2015. 5. 11.‘ 은 ’2015. 5. 15.‘ 의 각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국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1. 불법 취업 외국인 명단 (B)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