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피고 B은 2014. 4. 4.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제2층 F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2.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세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2.부터 2018. 3. 11.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주식회사 G’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피고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 신탁등기된 상태이며 소유자 피고 B/수탁자 소외 회사 : H - 현시설 확인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한 계약임 -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함/모든 관리 임대료 등은 C 부동산에서 위임관리함 - 계약만료시 임대보증금 6천만 원은 소유주 피고 B과 위임자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 C에게 2017. 2. 2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원을 소외 I을 통하여 지급하고, 2017. 3. 13. 나머지 54,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J조합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부동산 공제계약 한편,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 2016. 8. 29.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위 손해를 보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