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일부패소]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16가단16794 공탁물출금청구권확인
○○○○○○ 주식회사
대한민국 외 1명
2016. 12. 20.
2017. 2. 14.
1. 가. 원고와 피고 노AA 사이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만 원의 공탁금 중 14,370,67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노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만 원의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량음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노AA는 2010. 3. 1. 부터 2015. 9. 23.까지 ○○ ○○구 ○○동 ○○번지에서 원고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2. 피고 노AA와 ○○농업협동조합에 예치된 위 피고의 정기예탁금 1,500만 원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동조합은 같은 날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노AA는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위 정기예탁금을 '이 사건 정기예탁금'이라 한다).
다. 피고 노AA가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은 2015. 4. 30. 이 사건 정기예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농업협동조합은 2016. 5. 12.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정기예탁금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정기예탁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질권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앞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처분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질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2013. 10.분 부가가치세 629,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노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검토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정기예탁금 채권을 압류한 이상 원고가 위 채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
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국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이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질권과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 법정기일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의 질권설정일이 2014. 7.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노AA에 대한 총 10,834,740원 상당의 국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2014. 7. 22.보다 앞선 것은 2013. 10. 중간예납에 기한 부가가치세 629,330원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629,330원을 제외한 14,370,67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