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금고업무취급 약정의 체결 원고는 1915. 3.경부터 2000. 4. 30.경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계속하여 피고를 원고의 시금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공금 등 각종 자금을 예금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와의 기존 금고업무취급 약정이 2010. 12. 31.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2010. 7. 19. 다시 피고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금고업무취급 약정(이하 ‘이 사건 금고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갑(원고)’과 ‘을(피고)’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9조, 지방공기업법 제33조,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금고업무 및 기간) ① ‘갑’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을’에게 다음의 업무를 취급하게 한다.
1.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2. 각종 세출금의 지급
3.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4. 각종 기금 수입지출금의 수납 및 지급
5.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6.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7.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원리금 상환
8. 기타 ‘갑’이 지정하는 업무 제4조 (세입금 이체) 세입금의 이체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예금이율 및 이자지급 방법) ‘갑’이 ‘을’에게 맡긴 예금에 대한 이율과 이자 지급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 지급방법 등 구 분 항 목 내 용 공금예금 이 율 연 2.0% 이자지급 상반기 이자는
7. 10.,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