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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5.13 2013가단2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D로서 항렬이 23세이고 호가 E인 F을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인데, 원고 소유인 경북 군위군 C 임야 86,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934년 원고 종중원인 소외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위 G의 아들 H이 원고 종중 모르게 1984년경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1988. 1. 30. 사망하자 그 아들인 피고가 1990. 12. 4.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인 G의 지위를 순차로 승계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G이 1935. 4. 16. 보존등기를 마치고, 1984. 11. 22. 피고의 아버지인 H, 1990. 12. 4.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피고 소유의 토지일 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