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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19가합1120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 대상 금원의 발생 1)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는 2013년 8 월경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G 건물 지하 2 층 상업시설을 주식회사 H에게 담보신탁하면서, 주식회사 I(2018 년 8 월경 주식회사 J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시점을 가리지 않고 ‘J’ 이라 한다 )에게 2 순위 우선수익 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주식회사 H은 2017년 경 위 상업시설에 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한 후 2017. 4. 7. 경 위 상업시설의 처분대금 중 J의 2 순위 우선수익 권에 배당되어야 할 1,284,793,045원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금 7262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나. 배당 원인이 된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A은 2017. 1. 17. J이 위 2 순위 우선수익 권에 기하여 배당 받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68,565,600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단 60) 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2017. 2. 17.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단 205) 을 받았다.

원고

B은 2017. 1. 20.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73,713,120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단 102) 을 받았다.

위 각 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채무자 J 및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H에 송달되었다.

2) 원고들이 J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 금 청구 소송에서 2019. 2. 14. ‘J 은 원고 A에게 908,327,96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 B에게 16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가 합 101285),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배당 원인이 된 피고들의 채권 1) 피고 C은 2019.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의 2019년 제 158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해 J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