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04]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 기준
[2]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 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 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한국그런포스펌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근로복지공단
1.피고가 199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분 3,681,610원, 1997년분 4,574,220원, 1998년분 3,961,810원, 1999년분 4,200,860원의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9. 8. 9. 설립되어 서울 대치동 994-3에 위치한 본사와 1991. 6. 18.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411에 설립한 '음성공장'을 운영하면서, 1991. 7. 1. 이래 본사와 음성공장을 1개의 사업장으로, 사업세목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 분류번호 90506)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그런데 피고는 1998. 2.경 위 음성공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성공장이 서울 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사업세목도 본사와 달리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분류번호 22308)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999. 7. 9. 아직 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1999년 개산보험료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각 부과하였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2. 관계 법령
제5조 (적용범위)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보험료율의 결정)①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
제60조 (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 (보험료율의 적용)①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제74조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① 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이를 천분율로 표시하되, 그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결정할 수 있다(별표 6 생략).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1) 일반요율
산업종류 | 사업종류 | 사업세목 | 보험요율(/1000) | |||||
번호 | 명칭 | 번호 | 명칭 | 1996 | 1997 | 1998 | 1999 | |
2. 제조업 | 223 | 기계기구제조업 | 22308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 17 | 19 | 18 | 21 |
9. 기타의 사업 | 905 | 기타의 각종사업 | 90506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5 | 6 | 5 | 6 |
(2)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 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서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①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의 경우에 있어서 제2조 제2항 후단 제1항의 예시누락사업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3.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이사장이 1차적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다만, 이사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①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 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 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사업세목 | 내용예시 |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
9. 기타의 사업
1.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여기에 분류한다.
사업세목 | 내용예시 |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 및 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 및 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 도매업 |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명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모회사인 덴마크국 '그런포스'회사로부터 각종 펌프를 수입, 판매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자회사로서, 1990. 1. 23. 서울 본사에 관하여 업태를 '도매, 서비스, 제조'로, 사업종목을 '무역(펌프), 기술지원'으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과는 별도로, 1993. 6. 3. 위 '음성공장'에 대하여도 업태를 '제조', 업종을 '펌프'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서울 본사에 관리직 8명, 영업직 20명 정도의 인원을 두고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함께 영업활동을 통한 제품판매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음성공장에는 공장장 1명, 관리직원 1명, 입출고 담당 2명, 조립공 2명, 애프터서비스 요원 2명 정도의 인력을 두고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 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 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음성공장은 그 업종을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일부 물품의 조립이나 수리에 필요한 목제 작업대 1개(가로 2m×세로 1.2m×높이 1m) 외에는 펌프 등 제조를 위한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그 공장 대부분을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판매하는 펌프류 중 수입 후 조립이 필요한 물품의 비중은 약 10% 정도이고, 그 조립의 내용도 이미 완성품의 형체를 갖춘 물품을 서로 결합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음성공장은 서울 본사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기보다는 원고가 수행하는 펌프 수입 및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본사의 업무지시와 영업활동에 따라 수입펌프의 보관, 조립, 판매물품의 배송, 애프터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업무분장에 비추어 음성공장과 서울 본사의 근무내용이나 작업환경 자체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재해발생의 위험도와 관련해서는 음성공장 역시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의 내용과는 달리 펌프 등 기계류의 제조공정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분류와 같이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음성공장에서 예상되는 재해는 펌프류 판매에 수반되는 제품 입출고나 일부 물품의 조립,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는 음성공장이 서울 본사와 분장하여 수행하는 주된 업무인 수입펌프 도·소매 업무에 포함되는 위험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음성공장은 서울 본사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서울 본사와 음성공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원고의 펌프류 수입·판매사업을 일부씩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위 각 사업장을 모두 일괄하여 단일한 사업장으로서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음성공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서울 본사와 구분하여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음성공장을 서울 본사와는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사업세목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서울 본사와 같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에는 변함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