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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1 2019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점인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자기 테이블로 불러 용돈을 준 다음 다시 피해자를 불러 “색면 프린터를 잘하지 못해 어렵다. 좀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위 허벅지 바깥쪽을 쓸어내리듯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