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1. 5.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권자란에 피고의 성명과 함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가, 삭제되었다.
참가인은 성명이 E(G)로서, 주민등록상 구 서울 성동구 H에 전입한바 있으며, 또한 구 서울 성동구 I, J, K, L 토지를 소유한바 있는데, 이후 위 각 토지들은 구 서울 중구 M, N, O, P 토지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가, 1981년 무렵 서울 중구 M 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Q은 1987. 2. 19. 서울 중구 R 대 132㎡ 및 그 지상 주택, 1987. 6. 16. S 대 76㎡ 및 그 지상 주택, 1991. 6. 3. T 대 83㎡ 및 그 지상 주택, 1993. 2. 12. U 대 36㎡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이하 위 S, R, T, U 토지를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라 한다). 라.
V, W(이하 ‘V 등’이라 한다, 이 사건의 원고들이나, 그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은 2002. 4. 6. Q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2. 5. 21. 위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2014. 10. 14. V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를 매수하고, 2015. 2. 2. 위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1에서 4, 병 1, 2, 3호증, 병 4호증의 1에서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1995. 2.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