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87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9.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