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가단114104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9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95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