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자신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처 C 및 공사관계자 2명(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F이 공사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공사비를 가로 채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소사구 G 소재 ‘H’ 식당에서, 공사관계자 2명(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비를 가로 챈 것 같다, 피해자가 공사비를 가로 챘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