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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52210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9. 13:3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도음전마을 옆 도로를 삼호읍 쪽에서 F1경기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C가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음전마을 쪽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앞으로 끼어들며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음전 마을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삼호읍 쪽에서 F1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원고가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C는 어떠한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