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미스터손’, ‘노인과 바다’, ‘천지’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부터 2017. 12. 4.까지, 2018. 1. 2.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원당 100점이 충전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며, 5장의 카드의 조합으로 일정한 조합의 카드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장 장부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ㆍ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전행위로 단속되어 게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