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4181 판결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두4181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1.7.13.선고 2010구합881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5.2.선고 2011누27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