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유한회사 챔프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챔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2003. 6.경 5억 원, 2004. 4. 8. 6억 6,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1734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5. 7. 2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7. 29. 청구금액 6억 6,000만 원인 가압류등기(이하 ‘원고 명의 가압류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2013. 11. 1.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8. 28.,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8235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억 6,000만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6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4. 9.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0. 송달되어 2014.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1) 소외 회사는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8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회사는 2013. 1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