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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게을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임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손해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로중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10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목록 순번 1, 2번 대출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과 같은 목록 순번 1, 2, 3, 4, 5, 8, 10번 대출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대출금의 이자·지연이자 관련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들의 각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2002. 2. 7. 3억 원을 대출받은 소외인이 이를 상환하기 전인 2002. 4. 17. 다시 이 사건 1 대출(대출금 3억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원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금액은 3억 원이다), 이 사건 1, 2, 3, 5, 8 대출은 그 대출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실질차주인 소외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소외인이 사용한 후 이자를 부담한 것이고, 담보제공도 소외인이 하였으며, 대출명의인과 실질차주인 소외인 사이에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등 실질차주인 소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1, 2, 3, 5, 8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하고, ② 피고들은 이 사건 1, 2, 3, 4, 5, 8, 10 대출을 실행할 때 여신업무규정과 이사회결의에 반하여 그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2 등이 자체평가를 하였으며, ③ 이 사건 3, 4, 5, 8, 10 대출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2 등이 자체평가한 금액이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의뢰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위 각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평가되었고, ④ 이 사건 4, 5 대출의 담보부동산들은 각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적이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들은 그 매각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4, 5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이 사건 1, 2, 3, 4, 5, 8, 10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위배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3, 4, 5, 8, 10 대출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 판단누락,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영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1, 2 대출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과 전망,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대출에 관여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1, 2 대출의 경우에는 여신업무규정과 이사회결의에 반하여 그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담보물에 대한 피고들의 자체 평가금액이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의뢰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위 각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1 대출의 담보물의 경우에는 자체 평가금액이 사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금액에 비하여 적으므로, 피고들이 부당하게 담보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1, 2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1, 2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하고 여신업무규정과 이사회결의에 위반하여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체 평가절차만을 거쳐 실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1, 2 대출에 관하여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 제한규정과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여신업무규정 등의 취지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9 대출은 외부감정평가절차를 거쳐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9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영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임직원은 그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임직원이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7498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1, 2, 3, 4, 5, 8, 10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거나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함으로써 피고들의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한 이상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을 손해로 보아야 하고,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여신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부실대출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1, 2 대출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과 이 사건 1, 2, 3, 4, 5, 8, 10 대출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대출금의 이자·지연이자 관련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와 피고들의 각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