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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이수창(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13, 피고인 1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13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14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손괴의 점

(1)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장 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회사 임원 등을 모욕하는 내용의 문구를 써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의 이용자가 바닥에 기재된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도로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기재된 문구들을 제거하여 원상회복하는데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리비 902,000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 이외에 2014. 10. 10.경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수리비가 합산되어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수리비 9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에 대한 모욕의 점

(1) 피해자 공소외 2는 2014. 11.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모욕의 점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별로 어떠한 문구를 작성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 피고인 22에 대한 무죄부분)

이 사건 각 모욕의 점 중 무죄로 인정된 ‘△△이’, ‘공소외 2 구속’, ‘△△아 정신차려’, ‘성실교섭 이행하라 △△아’ 부분은 위 문구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장소, 피고인들과 피해자 공소외 2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같은 기회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모욕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모욕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된 사실, 피고인 13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5. 확정되었고,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된 사실, 피고인 14는 2016.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11.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13, 피고인 14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와 함께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손괴의 점

1)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스프레이 래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그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이게 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용자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회사 내 관리부사무실 앞 중앙도로, 본관동 및 관리동 앞 노상 등인데, 이는 회사에 출입·방문하는 회사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 등이 주요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인 점, ② 이러한 특성상 이 사건 도로는 그 이용자들에게 물리적인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로서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 위에 단순한 낙서의 범주를 넘어 유색 페인트와 스프레이 래커를 이용하여 각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당한 크기의 글자를 기재 하였는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 등의 주의를 분산시켜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미관도 상당한 정도로 훼손한 점(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의 경우 노란색과 희색의 노면 표시 위에 빨간색 페인트로 문구를 기재하여, 위 노면 표시의 일부분이 가려지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76쪽), ④ 이 사건 도로에 기재된 문구는 ‘공소외 2 개새끼’, ‘개△△ 죽어’, ‘사망해요 좃△△’, ‘공소외 3 구속’ 등 피해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갈등관계에 있거나 피고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직원들이 위 도로 위를 통행하면서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로 기재된 문구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원상복구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점(공판기록 제15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이 사건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행위로 수리비 902,000원이 소요 되었는지에 대하여

원심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14. 10. 10.경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 회사 내 도로 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글자가 기재된 사실, 2014. 10. 24.경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전체 도로에 대한 청소 및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수리비로 총 902,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공판기록 제88, 103, 104, 157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수리비 전액이 들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4는 “2014. 10. 10.경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2’라면 ‘8’ 정도는 2014. 10. 24.경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비였을 것이다. 24일이 손괴 행위가 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공판기록 제89쪽),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수리비 산정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손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아래 ‘6. 결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수리비 902,000원’을 ‘수리비 미상액’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에 대한 모욕의 점

1) 모욕죄에 대한 고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4. 11.경 제출된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로만 고소하였고 모욕죄로는 고소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 그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있어서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 사진(제작과정 모습, 증거기록 제46∼62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 래커를 이용하여 욕설, 비방 문구가 담긴 글을 도로 바닥이나 현수막에 기재하거나, 그와 같은 과정을 준비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비록 위 각 사진만으로 피고인별로 작성한 구체적인 문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증거기록 제152쪽) 및 해당 도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의 내용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작성한 사실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2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 피고인 22에 대한 무죄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게 된 경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의 관계, 문구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문구들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욕설 등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 제외)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상당한 기간 노사분쟁 상태에 있으면서 갈등관계가 악화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7, 피고인 16, 피고인 12, 피고인 11, 피고인 9,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24, 피고인 22, 피고인 21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13, 피고인 1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위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9면 제18행의 ‘수리비 902,000원’을 ‘수리비 미상액’으로 변경하고, 같은 면 제19행의 ‘피고인 22’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2는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 13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5. 확정되었고,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 14는 2016.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1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2, 피고인 13: 형법 제369조 제1항 , 제366조 (특수손괴의 점)

피고인 14: 형법 제369조 제1항 , 제366조 (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상당한 기간 노사분쟁 상태에 있으면서 갈등관계가 악화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이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