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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68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스타렉스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2012. 6. 18 13:08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세무서 앞 도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 앞 범퍼로 피고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C과 피고는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뒤 범퍼 커버 교환 비용으로 303,200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4) 한편, 피고는 2007. 8. 17.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에서 경추 척수 손상, 제4-5, 5-6경추 수핵탈출증으로 제5경추 제거술 및 제4-6 경추 전방 경추체간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상세불명의 척수질환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3. 17. 경추 제4-5, 5-6 수핵탈출증으로 경추 운동 장해가 있고 장해 상태가 고착되었다는 H병원 의사의 장애진단에 따라 지체(척추) 5급 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8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선급금 23,000,000원, 치료비 107,801,9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