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의 계좌로 2008. 5. 13. 3,500만 원을, 2008. 10. 10. 3,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28. C 명의로 500만 원을, 2016. 1. 14. D 명의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5. 13. 3,500만 원을, ② 2008. 10. 10. 3,000만 원을 각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금 변제 명목으로 ① 2009. 4. 28. 500만 원을, ② 2016. 1. 14.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2008. 6. 18.부터 2010. 9. 10.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을, 2010. 10. 15.부터 2015. 12. 24.까지는 매달 12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8. 5.경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원고에게 그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매달 지급해 왔다.
2 피고는 2010. 8.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잔존 차용금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금은 60만 원, 이자는 6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12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까지 원고에게 총 7,9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