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4가합6333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2 기재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3. 1.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13. 1. 8.부터 2081. 1. 8.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만을 지칭할 때에는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13. 11. 4. 낚시를 하다가 다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같은 날부터 2013. 11. 13.까지 10일간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별지2 기재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우측 견관절부 SLAP(관절와순) 손상 등으로 2013. 11. 18.부터 2013. 12. 7.까지 20일간 D병원에서, 2013. 12. 7.부터 2013. 12. 19.까지 13일간 E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피고 A은 위 나.

항과 같이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그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특약에서 보장하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 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특약 보험가입 금액의 10% 상당인 10,000,000원(= 100,000,000원 × 10%)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한편,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