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9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02:00 경 서울 강동구 B, 1 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14 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안주와 함께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