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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41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해선 징역형을, 판시 폭행죄에 대해선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성행 및 높은 알코올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