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4875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피고 C와 사이에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2.부터 같은 해
5. 23.까지 피고 C가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 중랑구 H, 서울 도봉구 I, 서울 중랑구 J 소재 각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한 후 건설기계대여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설기계대여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대여금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건설기계대여금의 변제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