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729 | 소득 | 2020-12-28
조심 2020서2729 (2020.12.28)
종합소득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사업상의 거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의 대표이사로 사업장 소재지에 OOO(미등록)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된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침향 등을 팔았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진술을 토대로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하고자 2020.3.2.〜2020.4.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현금매출액 OOO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6.12.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매출누락금액 (단위 : 백만원)
<표2>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를 ‘사업상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활동’을 말하고, ① 독립성, ② 영리목적성, ③ 계속반복성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며,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속성 중의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독립성 충족여부
가) 침향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으로 귀속되고 통제·지배·관리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향수와 위험부담을 지므로 독립성을 충족한다.
나) 보이차는 OOO의 부탁으로 OOO가 미리 통장 입금해 준 돈을 즉시 출금하여 청구인이 종속적으로 단순히 물품을 구입대행해준 심부름 역할을 해준 것이므로 독립성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 영리목적성 충족여부
가)침향은 ① 청구인이 19∼30년 이상 소장하다가 단 한번 OOO에게 2017년 초에 판매하기로 구두합의하고 그 대금을 OOO회에 걸쳐 수표로 받은 1회성의 거래로서 ② 반복되는 일련의 거래행위도 아니고, ③ 이익을 얻으려는 청구인의 동기 또는 의도가 없었으며, ④ 구입한 후 단기간 내에 처분한 것도 아니어서 영리목적성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보이차는 ① OOO의 부탁으로 OOO가 미리 통장 입금해 준 돈을 즉시 출금하여 단순히 물품을 구입대행해준 심부름 역할을 해 준 것이므로 ②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통제되는 소유재산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회계상·사업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영리목적성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계속반복성 충족여부
가) 침향은 ① 19∼30년 전에 구입·소장하다가 2017년도에 OOO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OOO회에 걸쳐 받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② 설사 OOO회의 대금입금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로 보더라도 장기에 걸친 활동의 계속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그 동안 박물관을 사업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개관하여 소장하고 있었고, ④ 판매시설도 없으며, 종사직원도 없고, 입장료도 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 등 사업의 외부적 표방행위가 없었고, ⑤ 1회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반복의 의도를 갖고 행하여진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가득활동의 계속반복성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보이차는 ① OOO의 부탁으로OOO의 돈으로 청구인이 종속적으로 단순히 구입해준 심부름역할을 해 준 것으로 ② 처음부터 회계상·사업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계속반복성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침향거래는 독립성을 충족하나 영리목적성과 계속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계상·사업상의 거래가 아니어서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보이차거래는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회계상·사업상의 거래가 아니어서 사업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청구인을 ‘사업자’,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볼 수 없음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침향은 19∼30년 전부터 구입·소장하다가 OOO에게 2017년에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 한번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거래로 ‘사업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이차는 OOO의 부탁으로 OOO의 돈으로 청구인이 종속적으로 단순히 진품을 구입해준 심부름만 해 준 것에 불과하여 ‘사업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과세대상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 설사 양보하더라도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공급한 거래로 ‘사업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 등은 국산·외국산을 불문하고 면세대상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서 미가공된 것은 국산만 면세대상이고 외국산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임산물(침향)을 19∼30년간 소장하고 있다가 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한 OOO에게 판매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나, 보이차는 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채소류)이고, OOO의 구입의뢰로 단순히 구입심부름만 해준 것이어서 회계상·사업상의 거래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사업상 거래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산·외국산을 불문하고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3)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를 ‘사업상의 거래’로 볼 경우, 쟁점거래가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 여부
(가) 침향거래는 국세청의 ‘2018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① [중분류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형태. 가.”와 같이 청구인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로 일반도매업에 해당하는 점, ② “3. 타 산업과의 관계 다. 단서”와 같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③ “4. 도매업 분류시 유의사항 (1) (가)”와 같이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용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량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으로 분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중분류 52] 소매업 “1. 개요”와 같이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⑤ “2. 소매업의 형태. 가”와 같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종합소매업이 아닌 점, ⑥ 침향은 청구인이 전문가로서 소장하고 있다가 다량의 소비자이자 전문가인 OOO에게 다량으로 판매하였기에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도매업이라는 점, ⑦ 덧붙여 판매장도 없이 소장하고 있다가 고가의 침향과 저가의 항구 등을 거의 모두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사실상 박물관을 운영할 수 없어 폐관한 점을 다량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보이차는 앞서 보았듯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를 전제로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상품중개업인지 따질 이유도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익을 얻은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를 전제로 보면, 위 (가)의 내용을 토대로 도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가) 판례에서 ‘사업’이라 함은 특정인의 계산과 위험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 반복의 의사없이 일시‧우발적으로 행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행하는지 여부는 그의 영리성, 계속성 및 독립성의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판시(1987.5.26. 선고 86누96판결, 1991.2.26. 선고 90누6217, 6682판결, 1991.4.23. 선고 9155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위 판례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개인적 소장목적으로 구입한 침향을 판매한 것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박물관(사업자미등록)형태로 운영하였고, 고액의 침향을 OOO 개인에게는OOO차례에 걸쳐 OOO원에 판매(OOO)하고 매출대금은 OOO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업무상 횡령사건과 관련한 OOO의 진술조사에서 ‘OOO’을 1998년부터 운영(미등록)하고 있는 관장이라고 하고,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 중 침향의 효능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에게 침향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OOO에게는 수회에 걸쳐 고액의 침향과 보이차를 판매한 점, 각종 OOO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내용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OOO에게 1인에게 판매한 것은 계속적과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인에게만 판매하였다고 해서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세에서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OOO에게는 수회에 걸쳐 고액의 침향과 보이차를 판매한 사실, 경찰 압수수색시 OOO가 청구인에게서 구입한 침향과 보이차 취득목록과 사진, 각종 OOO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자료, 폐업 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 침향 및 보이차의 재고사진들로 보아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사업소득세로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줄 수 없다.
(2) 쟁점② 관련
(가) 쟁점①의 답변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행위를 영위한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보이차를 차입 상태로 판매하여 부가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청구인은 보이차를 구매대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바 구매대행 수수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보이차 잎을 박스에 담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차잎을 개별 포장하여 박스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OOO가 보관하고 보이차의 사진내용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병이나 포장상태로 보이차를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줄 수 없다.
(3) 쟁점③ 관련
(가) 도매업과 소매업의 판매대상
「소득세법」제19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매업자의 경우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소매업은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매업과 소매업은 판매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납세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OOO’이라는 OOO을 미등록으로 운영하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침향 및 보이차를 판매하였고, 고객들 중OOO는 본인의 취미활동 및 상류층과의 친분 및 사교목적으로 침향 및 보이차를 구입한 것이며, 판매거래 또한 OOO 이외 기타 도매 및 소매거래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인 OOO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로 보기 어렵다(심사부가2002-103, 2002.6.3.)
(나) OOO는 다량소비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 발간책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본문 중 도매업 분류시 유의사항에서 ‘다량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다량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및 다수의 예규·판례에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3)에 도매업의 정의에 대해 문의한바, 국세청 발간책자의 도매업 유의사항의 ‘다량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도매업으로 본다고 적시한 사항은 없고, 만약 다량소비자의 개념을 해석한다고 하면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도매업으로 본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문언 그대로 다량소비자가 ‘다량으로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판매대금이 고액이라는 이유와 구입횟수OOO가 다량이라고 할 수 없고, OOO 사진에서도 침향이OOO정도로 다량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납세자에게 매입·매출량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동 거래건이 타 소비자 대비 다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거래처 또한 OOO 이외 기타 도·소매로 판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는 점 등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 줄 수 없다.
따라서 소득금액 추계 계산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라야 하고, OOO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사용자 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납세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보아 소득율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사업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5. 채소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20018.3.30. 국세청고시 제2018-7호)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동차 제외)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산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이하생략. 2. 형태 가. 일반도매업 :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 이하생략. 나. 상품중개업 :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괄호생략), 대리구매 (괄호생략) 등이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나.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의 해당 항목에 분류한다. 다. (괄호생략)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 목재, 폐인트,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용품 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4. 도매업 분류시 유의사항 (1) 다음 유형의 판매업자는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가)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용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량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나)제조업자에게 제조용 원재료·부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다)건설업자에게 건설용자재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라) 일반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납품하는 사업(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는 사업. 다만,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분류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우편 등의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가.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합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의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 라.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2. 소매업의 형태 가. 종합소매업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소매업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 신상품 전문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이 포함된다. 다. 중고품 소매업 : 중고가구, 가전제품, 서적 등 각종의 중고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무점포 소매업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행사형식에 의한 고객유치판매, 배달 및 방문판매, 노점, 이동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의 특정상품 또는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농가, 광업 및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광업 및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한다. 나. 개인 또는 가정소비를 위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양복, 커튼 등)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침향대금 수표 수령 및 보이차대금 통장입금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의 침향 구입·보관·판매
1)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OOO에서 동남아담당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침향에 관심을 가졌고,OOO 구입영수증에 의하면 중국 대련에서 사업을 하던 OOO로부터 1994.3.15.∼1999.12.3.까지 구입한 사실이 있다.
침향은 1∼16등급까지 있고, 등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수백∼수천만원)이며, 현실적으로 진품보다 가짜가 더 많이 유통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침향을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14년 전인 2006년도 초에 OOO의 일부를 임차하여 OOO(OOO,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원하여 청구인의 취미생활로 차우(茶友)들과 차 한 잔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사업목적을 위한 사업장도 아니고, 판매시설도 없으며, 종사직원도 없고, 입장료도 없었기에 사업자등록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국내의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 허가조건에 큐레이터 1명 이상 고용의무와 급여지급의무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개인이 박물관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대부분 사설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30년 전부터 구입한 침향을 2006년도부터 박물관에 소장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에 OOO가 2017년 초 소규모 박물관을 만들도록 도와 달라고 하여 판매하기로 구두합의 하였고, 이후 OOO는 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박물관에 와서 침향의 종류에 관계없이 높은 등급의 것과 문양(文樣)이 좋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고가의 침향 대부분, 항구, 문항로 등을 거의 대부분 가져갔으며, 침향대금을 OOO원을 수표로 받았다.
OOO가 침향 등을 거의 대부분 가져간 후에 박물관은 사실상 휴관상태로 OOO 폐관하였다.
4)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목적 없이 침향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였기에 구입영수증 등 증거서류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박물관에 소장·보관한 침향목록 등을 작성·비치한 서류도 없으며, 판매 시에도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어 비치·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는 없다. 다만, 침향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OOO가 침향대금으로 보내준 수표수령액이 전부이다.
(다) 보이차 구입의뢰에 따른 구매대행 심부름
청구인과OOO는 가끔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사이로 청구인은 침향과 마찬가지로 보이차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가능한 전문가이다 보니OOO가 보이차를 대신 구입해 달라고OOO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즉시 출금하여 OOO 등에 가서 보이차를 구입해서 박스로 보내주거나, 잠시 박물관에 보관해 놓으면 1∼2일 이내에 가져갔다.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다보니 심부름해 준 행위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장부 등을 작성한 서류가 없고, 작성·비치·보관할 의무도 없어 관련 증거서류는 없다.
(라) 기타 박물관․침향 사진,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는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침향거래를 1회성 거래로 대금을OOO회에 걸쳐 나눠서 수령하였다고 하나, 경찰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로 OOO을 운영하였고,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 중 침향의 효능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에게 침향을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OOO에게 침향을 2017.1.13.〜2017.8.25. 동안 OOO, 보이차를 2017.4.20.〜2018.7.19. 동안 OOO에 걸쳐 고액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찰의 압수수색시 OOO가 청구인에게서 구입한 침향과 보이차의 취득목록과 사진, 폐업 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 침향 및 보이차의 재고 사진들로 보아 청구인은 수익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사업상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수료 없이 심부름(구매대행)만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보이차 구매영수증 등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구매대행한 것이 아니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판매한 보이차는 차잎을 박스에 담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차잎을 개별 포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경찰의 압수물품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이 보이차를 구매대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구매대행 수수료 수입은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9조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매업자의 경우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소매업은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은 판매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되는바, 청구인은 ‘OOO’을 미등록으로 운영하면서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침향 및 보이차를 판매하였고, 이들 중OOO는 본인의 취미활동과 사교목적 등으로 침향 및 보이차를 구입한 것으로 판매대금이 고액이지만 구입횟수OOO나 수량OOO을 볼 때 다량이라고 볼 수 없고, OOO를 전문사용자로 보기도 어려워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인의 업태를 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에서 소득금액 추계시 업종을 소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