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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5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6: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창고에서 물품관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서울 장수 생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출소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