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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285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항소심...

이유

1. 2015년 5월 장비대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 및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실, 원고가 2015. 5.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건설기계 등 장비를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장비대여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7. 8. 17.부터 2017. 10. 26.까지 장비대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남 신안군 F 소재 G저수지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7. 8. 17.부터 2017. 10. 26.까지 사이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였음에도 장비대여비 합계 5,8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 피고가 아닌 소외 H가 원고와 사이에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H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만 작업확인서 중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는 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17만 5,000원, 갑 제4호증의 4에 기재된 35만 원의 각 장비대여비는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7. 7.경 전남 신안군 I리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한 점 위 공사 시행 중 피고 대표이사 J은 국유재산법상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토사를 무단으로 굴착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348호로 2018. 9. 14. 징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