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0608 | 양도 | 2018-06-19
조심 2018부0608 (2018.06.19)
양도
기각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양도일 이전에 3번의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관할구청 등에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철거일자 등의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20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 2,962.1㎡(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각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로서, 1991.5.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6.9.12.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19.부터 2017.9.16.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7.10.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상 과세근거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다가, 이후 과세관청이 재산세 잘못 부과를 인정하여 재산정한 청구인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모델하우스로 임대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 귀속분을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으로 판단한 관할 구청의 과세근거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을 계산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관할 구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2017년 귀속분 재산세를 종합합산대상으로 재고지하였으나, 직접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청구인으로서 해당 구청이 부과한 재산세 과세현황을 신뢰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인OOO에 대하여 실제 존치하였던 기간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과세유형의 변경은 가산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토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중 3년 이상이고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처분청은 가설 건축물의 실제 존치기간을 일수로 계산해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의 가설건축물의 실제 철거일자를 확인하던 중 2016년 재산세 과세유형이 오류임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의 2016년 재산세 과세유형이 정정된 것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부족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지급받고, 관할구청에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철거일자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의 신축 및 멸실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 등은 전체토지를 2016.9.12.OOO에 매매하면서 양도금액이 상이하고,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면적이 상이하여 양도가액과 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혐의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취득일자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쟁점토지가 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었던 비사업용토지로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91.5.20.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매각원부의 수납금액과 수납이자의 합계액인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OOO억원에 양도하면서 2016.4.12. 계약금 OOO, 2016.9.13. 잔금 OOO이 청구인의 OOO*****8)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매각금액이 공동소유자와 다른 이유는 청구인은 매매할 의사가 없었으나, 공동소유자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사업상 꼭 필요한 토지라고 하여 달리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사실상 현황은 양도 전 3번의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설치기간과 전체 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3)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지목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기준으로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양도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용․3년 중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9,247일 중 60%인 5,548일(15년 2개월 14일)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5.30. 토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양도시까지 전체 24과세기간 중 14과세기간은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토지를 임대해주어 주차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의거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3) 이상인 토지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직접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바, 양도일 직전 5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이 존치하였던 기간은 2011.9.12.부터 2013.8.19.까지와 2015.1.21.부터 2015.11.24.인 1,014일로 확인되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바, 양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은 2013.9.12.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015.1.21.부터 2015.11.24.인 307일로 확인되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에 10%를 추가하는 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가산세의 경우,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관할 구청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일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양도일 이전에 3번의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에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모델하우스의 실제 존치기간을 확인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였는바, 임대료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관할구청 등에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철거일자 등의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