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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6584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임야 38,777㎡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1. 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